세무조정
1. 결산조정: 회계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2. 신고조정: 회계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와 상관없이 반드시 손금, 익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 즉, 결산조정사항은 네가 회사의 비용으로 잡고 싶다면 니 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법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비용을 안 잡았다면 이익이 늘어 세금이 늘겠지요. 그래서 본인 권리는 본인이 찾으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네가 돈을 썼으면 영수증도 다 받아오고 회사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서 세금을 줄여라~이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익을 잡지 않았다면 세금이 줄어서 국가의 세수가 줄겠지요. 세금을 덜 낼 목적이면 조용히 실제 회사의 이익보다 이익을 덜 잡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서 계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상황에 대비해 신고조정사항은 네가 회사의 이익이나 비용으로 잡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내 손으로 수정회계처리를 해서 세금을 더 걷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고,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산조정
1. 충당금
(1) 대손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일시상각충당금
2. 준비금
3. 감가상각비
4. 자산의 평가손실
5. 대손금
>볼드체처리 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산조정사항은 본인이 비용으로 계상하고 싶을 때 계상하면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4. 자산의 평가손실은 다른 결산조정사항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산의 평가손일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을 인정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공장의 평가손실을 10년 뒤에 계상할 수 없고 반드시 불이 난 때에 평가손실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입니다. 그렇기에 결산조정 사항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득처분
1.사외유출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1) 배당 : 주주
2) 상여 : 임직원
3) 기타 사외유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
4) 기타 소득: 위 외의 자(주주의 친족 등)
*상여와 배당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상여로 처분함
**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법인 주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2)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상여(To 회사대표자)
> 여기서부터 세법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100을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 수리비용으로 전부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비용 100 ㅣ 현금 100
하지만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의 자택을 수리하는데 쓰는 것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기에 국가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외유출 100 ㅣ 현금 100
그럼 회사의 결산서를 국가의 입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 100을 부인하고 대신 빈자리가 허전하니 사외유출 100을 잡아야 합니다. 사외유출 100 ㅣ 비용 100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외유출 100 ㅣ 비용 100이라는 회계처리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누구한테 간 것이냐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사외유출(상여) 100 ㅣ 비용 100을 보고 회사가 임직원한테 관련된 비용을 잡고 국가가 이를 부인했구나~와 같은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100 (상여)와 같은 형태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심화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귀속을 밝혀야 할까요? 이는 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본인이 지출해야 할 자택 수리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회사로부터 100의 급여를 받은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한테 추가로 받은 비밀급여 100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본인이 지출해야 함에도 지출하지 않은 자택 수리비용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리려면 회사에서 나간 돈의 귀속자를 추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보 △유보
회사와 세법상 자산계정 또는 부채계정에 차이가 날 때 하는 소득처분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계,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하지 않은 수험생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천천히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100을 지출하면서 이를 비용처리했을 시 비용 100 ㅣ 현금 100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 100을 지출하면서 기계등을 사 왔을 때는 이를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 100 ㅣ 현금 100
하지만 기계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므로 이후에 감가상각비 100 ㅣ 감가상각누계액 100과 같이 감가상각을 할 것입니다. 결국 현금을 지출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잡거나 자산으로 잡아야 하며, 자산으로 잡았다면 그 자산은 언젠가 비용(감
가상 가비)으로 잡습니다. 결국 자산은 언젠가 비용으로 잡을 것이기에 자산은 미래의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금 100을 받으면서 이를 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100 ㅣ 수익 100
하지만 현금 100을 받았는데 당장에 수익으로 못 잡고 선수수익과 같이 부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100 ㅣ 부채 100
하지만 선수수익으로 잡았다면 결국 선수수익은 이후에 수익으로 잡습니다. 수익 100 ㅣ 부채(선수수익) 100
부채는 결국 비용이 될 것이기에 부채는 미래의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였다면 유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세법상 자산 또는 부채계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를 유보라는 소득처분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100을 받았는데 회사는 이를 당장의 수익으로 보았고 세법에서는 이를 부채로 보았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현금 100 ㅣ 수익 100
세법: 현금 100 ㅣ 부채 1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수익 100 (△유보)
하지만 이후에 결국 세법에서도 부채를 수익으로 처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수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후에 회계처리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 -
세법: 부채 100 ㅣ 수익 1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수익 100 (유보)
즉, 회사와 세법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소멸할 때, 이전에 있던 유보 또는 △유보를 없애는 반대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기타
사외유출도 아니고 유보, △유보도 아닌 소득처분은 기타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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