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선지
-맥주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제인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전체의 초과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한 재화에 조세를 부과할 때보다 두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더 낮은 세율로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두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면 한 재화에 조세를 부과할 때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으면서도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두 상품 X와 Y가 완전대체제인 경우, 상품 X에 조세가 부과되면 이 조세는 모두 상품 X의 수요자에게 귀착된다.(상품X에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들은 X재를 전혀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2 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공급곡선은 완전탄력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화 한 단위당 종가세 t를 부과하는 경우 세후 소비자가격은 과세이전에 비해 세전가격*t만큼 상승한다.(독점시장일 때 1/2*t만큼 상승)
-공급곡선이 수직선 일때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거래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효율성측면에서 더 우월하다
-전통적 견해에서는 노동 및 여가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여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여가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여가와 소득의 선택에서 민간의 의사결정 왜곡이 발생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X재가 여가와 보완재이며 Y재가 노동과 보완재일 때,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X재가 여가와 보완재이며 Y재가 노동과 보완재일 때, 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X재가 여가와 보완재이며 Y재가 노동과 보완재일 때, 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X재가 여가와 보완재이며 Y재가 노동과 보완재일 때, X재에 중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램지규칙으로부터 역탄력성원칙이 유도되므로 램지규칙이 역탄력성원칙보다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콜렛-헤이그규칙이란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고, 여가와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램지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있다면 이 재화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해도 된다.
-램지규칙에 따르면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조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그 재화에 대해서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조세를 부과하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만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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